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주요 개정사항 안내
2023-04-13 14:02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80호)을
준용하여 건축 설계공모 업무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해당 지침이 2023.4.1.자 일부개정 시행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부정청탁금지법 준용 대상(제12조 제5항)
제12조(심사위원 선정 등)
⑤ 발주기관등은 공모 참가자와 심사위원에게 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받고,
위반 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음을 안내해야 한다.
2. 입상작 선정 이후 불공정행위 발생 시 보상비 환수(제15조 제4항)
제15조(당선작 등 입상작 선정)
④ 발주기관등은 입상작 선정 이후라도 금품ㆍ향응 등의 제공ㆍ수수, 담합, 알선ㆍ청탁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선정된 입상작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등은 보상한 공모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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