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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영등포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결과발표 2025-03-21

전체기간 2025-01-10 ~ 2025-03-21

사업면적 조정 관련 공지 안내

2025-02-10 13:43

유선상 질문이 많은 사업면적 조정 가능범위에 대하여 재안내 드립니다.

1. 조정가능범위

- [⑤ 연면적 합계(657.4)]의 ±3% 여유면적 내에서

  [①조리실, ②식당 및 공용면적, ③기타 공용 면적]은 각각의 기준면적을 최대한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한 프로그램의 과도한 면적 증감은 지양 바람)

 

2. 고정 범위

- 연면적 제외인 ④필로티 면적(457.4)은 고정함

 

프로그램

면적()

비고

급식실

조리실

250

(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 조리종사원실, 영양사실, 창고 등)

식당 및 공용면적

307.4

학생식당 및 홀

기타 공용

100

물품창고30, 재활용창고15, 시설관리실65

필로티

457.4

연먼적 제외

연면적 합계

657.4

(허용범위: 전체 연면적 ±3%)

사업면적 합계

1114.8

 

 
 

남부교육지원청

  • 02-2165-0344   qq9571@se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