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면적 조정 관련 공지 안내
2025-02-10 13:43유선상 질문이 많은 사업면적 조정 가능범위에 대하여 재안내 드립니다.
1. 조정가능범위
- [⑤ 연면적 합계(657.4)]의 ±3% 여유면적 내에서
[①조리실, ②식당 및 공용면적, ③기타 공용 면적]은 각각의 기준면적을 최대한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한 프로그램의 과도한 면적 증감은 지양 바람)
2. 고정 범위
- 연면적 제외인 ④필로티 면적(457.4)은 고정함
프로그램 |
면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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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
①조리실 |
250 |
(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 조리종사원실, 영양사실, 창고 등) |
②식당 및 공용면적 |
307.4 |
학생식당 및 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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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기타 공용 |
100 |
물품창고30㎡, 재활용창고15㎡ , 시설관리실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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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필로티 |
457.4 |
연먼적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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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연면적 합계 |
657.4 |
(허용범위: 전체 연면적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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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업면적 합계 |
11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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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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