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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화여자고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공사

작품접수 2024-11-25 10:00 ~ 2024-11-25 17:00

전체기간 2024-10-11 ~ 2024-12-13

질의응답 답변 드립니다.

2024-10-31 13:20

01 제공된 도면(캐드파일)과 현재의 현황(운동장 및 주차계획 등)이 달라 계획 시 어떤 기준으로 계획해야 하는지의 여부? 또한 공모 지침에 나와있는 배치도(16P)와 건축기획용역 보고서(29P)의 배치도가 상이함에 따라 어떤 기준의 배치도로 작성해야 하는 지의 여부?

답변 : 학교 현황에 맞게 진행 부탁드립니다

 

02 .3.3 제출도서 작성 지침 가. 설계도판 5) 도판 후면에 참가 신청 접수번호를 표기하라고 하였는데 도판 후면에 번호 표기에 대한 서식이 별도 있는 지의 여부?

답변 : 별도의 서식 없습니다.

 

03. 3.3 제출도서 작성 지침 나. 설계설명서 2)분량의 내용을 기준으로 10쪽이내로 작성하게 되어 는데 5) 설계설명서의 서식의 변경 금지 내용을 바탕으로 설계설명서 구성 시 어려움이 있어 서식의 형태는 준수하며 서식의 크기를 조절이 가능한지의 여부?

답변 : 조절 가능합니다.

 

04. 3.3 제출도서 작성 지침 나. 설계설명서 6) 설계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구성 중 건축계획 도면이나 배치 작성 시 도서의 축척의 기준 여부?

답변 :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05. 3.3 제출도서 작성 지침 나. 설계설명서 6) 설계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구성 중 공사비 절감 방안 제안서의 (서식12)가 누락되어 있어 서식에 대한 자료 요청

답변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결과 공사비 절감 방안 제안서 제안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06. 금번 증축되는 급식실 상부에 수직증축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만약 고려 한다면 예상되는 용도는 무엇인지?

답변 : 지침대로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07. 금번 증축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주차면은 모두 증측되는 위치에 확보해야 하는지?

답변 : 모두 증축되는 위치에 확보를 우선으로 하되,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08. 급식실에 근무하는 인원은 총 몇 명인지?

답변 : 14명입니다. (영양사2,남직원3,여직원9) 더하여 급식실 증축 이후 추가 될 수 있습니다.

 

09. 본관동에 설치되어 있는 덤웨이터(2)는 철거 가능한지?

답변 : 철거는 가능하나 예산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활용방안이 있으시면 제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0. 지침서 page 8 : 지침서상 도판의 내용은 설계 도면 및 랜더링하지 않은 3D 이미지, 다이어그램을 포함한다...’에서 랜더링하지 않은 3D이미지는 제출해야되는 조감도 및 투시도(5컷이내)와 동일해야하는지와 3D 이미지 컷수는 제한이 없는지

답변 : USB 제출하는 조감도: 랜더링 하지 않은 3D이미지 5컷이내 / 도판에 들어가는 3D 이미지 컷수는 제한 없습니다.

 

11. 지침서 page 9 : 설계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구성중 공사비 절감방안 제안서 양식 [서식12]이 별첨자료에 없음

답변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결과 공사비 절감 방안 제안서 제안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12. 지침서 page 9 : 설계설명서 분량이 10쪽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지침상 주어진 기본구성을 포함할 경우 배치, //단면등을 표현시 각페이지당 한 도면씩 표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한 페이지에 여러도면을 함께 표현하는 것도 가능한지

답변 : 도면 축척 기준 없습니다.

 

13. 지침서 page 17 / 과업지시서 page 2 : 현황상 ()급식실과 ()식당/휴게실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철거 되어야 하는데 해당 두동의 철거와 관련된 인허가(해체계획서등) 및 감리용역등도 금번 설계사 사업용역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또한 각종 인증용역과 그에 따른 수수료납부등도 사업비에 전부 포함되어있는지 여부

답변 : 철거와 관련된 인허가(해체계획서등) 및 감리용역등도 금번 설계사 사업용역범위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또한 각종 인증용역과 그에 따른 수수료납부등도 사업비에 전부 포함되어있습니다.

 

14. 배치도와 본관동의 평면도 필요함(지하층 포함) _ 본관과 증축부가 접한 지하층의 DA를 살려야 되는지 여부

답변 : 도면은 제공된 도면 외에는 제공되는 도면이 없습니다. 본관과 증축부가 접한 지하층의 DA 살려야합니다.

 

15. 도면상 엘리베이터 주사용자는? 덤웨이터를 추가로 설치여부는 설계자가 판단해도 되는 지 여부 감사합니다.

답변 : 주사용자는 급식종사자이며, 설계자 판단하에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16. 지침서 17쪽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계산이 다릅니다. 본관동에서 급식실 및 학생식당이라고 표현된 다섯개의 건물의 합계는 16,555.145 이나 합계가 16,462.595 표현되어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 : 건축물 대장을 우선으로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16. 17. 18. 19. 20. 21. 22. 답변동일)

 

17. 연면적, 건축면적과 용적률 산정 연면적의 합계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나 건축물대장은 4개 동의 합계로 되어 있고, 지침서는 5개동의 합계로 되어 있어 오히려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의 합계가 일치 하지 않습니다.

 

18. 건축물 대장에서 건축면적의 합계가 4개동의 합계이고, 지침서는 5개동의 합계로 같은 합계를 가진다면 어떤 기준으로 건축면적을 계산해야 하는지 확인이 안됩니다.

 

19. 금회 철거가 되는 건물의 명칭은 ()급식실과 ()식당, 휴게실로 확인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식당, 휴게실의 연면적과 건축면적의 계산이 없으며, 지침서에는 2층의 ()식당과 휴게실 건물을 1개층으로 계산되어 있어 차이가 확인됩니다.

 

20. 제공자료내 캐드로 작성된 건축개요에는 동수, 연면적, 건축면적, 층수 등 지침서와 건축물대장과 또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1. 지침서 17쪽 기존 건축물 현황내 급식실 및 학생식당은 체육관의 오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2. 이상 건축물대장과 지침서, 제공자료 내 건축개요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멸실 후 증축에 대한 면적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을이 필요합니다.

 

22. 제공자료내 배치도는 현황과 맞지 않습니다. 본관동의 크기도 제공된 평면과 맞지 않는 크기로 작성이 되어 그 위치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관동과 대지경계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부탁드립니다.

답변 : 현황에 맞춰서 설계 진행하시면 되시며, 도면은 제공된 도면 외에는 제공되는 도면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바랍니다.)

 

23. 본관동 구조도면중 기초평면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 : 도면은 제공된 도면 외에는 제공되는 도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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