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지침서 4차수정(설계범위 수정)
2024-08-23 09:181.설계범위: 기존 사업면적 제한 ±3%(기존)→-3%~0%(변경)
→ 계획 설계를 위한 소요공간의 예시(안)이므로 응모자에 따라 전체 연면적의 제한 범위 내에서 개소 및 소요면적의 조정 가능(전체 연면적은 –3%~0% 이내에서 조정 가능함)
서부교육지원청
02-390-5697 gustjrcc@sen.go.kr
결과발표 2024-10-17
전체기간 2024-07-22 ~ 2024-10-17